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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만에 막 내린 ‘위드 코로나’…전국 사적모임 4인,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시 멈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시행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시 멈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위험도 평가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시작 이후 꾸준히 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나 중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요 지표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의료·방역대응 여력 한계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 ▲사람간 접촉 증가 및 방역수칙 준수 관련 요인을 꼽았다. 이에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2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해야 한다. pcr 음성 확인서는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된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하고,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한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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