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가장 무서운 질환을 꼽으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암’이다. 실제로 암은 2000년대 이후 사망률 1위로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이다. 암 중에서는 ‘위암’이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올해 1월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2018년 암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위암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위의 자리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인을 위협하는 ‘위암’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사 3인이 나섰다. 의사 3인은 하이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상생활 속 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3가지를 소개했다. 내과 의사가 전하는 ‘위암을 예방하는 건강관리 비법’을 알아본다.1. 식습관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기억하자"내과 채명훈 원장"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이 필수다. 이는 위암 예방을 위해 중요한 방법이지만, 평소 염장 식품, 질산, 아질산염 함량이 높은 가공육류를 즐기는 한국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평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음식은 싱겁게 먹고 가공식품, 훈제 식품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불에 탄 고기의 섭취는 삼가야 한다. 이외에도 알코올 섭취와 흡연을 피해야 하며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 습관, 개인 접시를 활용하는 습관이 예방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40세 이상의 성인은 2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또는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1년 간격으로 받는 것이 좋다.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95%이다. 또한, 진행성 위암은 수술적 치료로만 제거가 가능한 반면, 조기 위암은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로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2. 위염과 위궤양,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내과 윤선빈 원장"
위염은 위 점막층의 표면이 손실된 것이며, 위궤양은 위염에서 더 진행되어 점막층 이하의 결손이 일어난 질환이다. 모든 위염과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생각했던 부위가 위암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통한 정확한 조직 검사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위염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위 점막이 얇아진 '위축성 위염'과 위염이 만성적으로 회복과 발생을 반복하며 점막이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변형된 '장상피화생'은 위암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위내시경은 1년마다 하는 것을 권고하며, 생활습관 교정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
헬리코박터균은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된다. 사람의 위에 있는 균이 섭취를 통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헬리코박터균이 체내로 들어온다고 무조건 정착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정착할 위험이 크다. 헬리코박터균 발병률은 다행히도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6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점점 줄어 약 43% 정도가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헬리코박터균은 산성인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균이다. 이는 점막과 점액질 헤엄쳐 다니며 해로운 물질을 분비해 위 염증 유발, 더 나아가 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 건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다. 국제보건기구(who)는 헬리코박터균을 1군 발암인자로 지정한 바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서 기생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고, 더 나아가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위염에서 시작하여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저도의 이형성, 고도의 이형성, 그 후에 위암까지 진행될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첫 단계에서부터 장상피화생까지의 단계에 관여하며 이는 전체 위암이 발생의 절반 정도를 좌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의 치료에는 1~2주간 위산억제제와 항생제들을 조합한 3제요법이나 4제요법이 주로 사용되며 치료 종료 후 4주 정도의 휴약기간이 지난 후 요소호기검사라는 검사를 통해 제균유무를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