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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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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번호  061-720-3500
  • 평일 AM 08:30 - PM 05:30
  • 토요일 AM 08:30 - PM 01:30
  • 점심시간 PM 12:30 - PM 01:30
  • 응급실은 365일 연중무휴
친절한 병원, 쾌적한 병원, 신뢰받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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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공단)

종합검진센터 -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검진을 받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생명 연장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조기 건강진단, 가족을 위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으로 검진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진표에 기입된 주소지로 결과통보됩니다.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혈색소
  • 식전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GFR)
  • 흉부방사선촬영
  • KDSQ-P 선별검사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 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당뇨병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 식전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고혈압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 혈압측정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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