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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시간 PM 12:30 - PM 01:30
  • 응급실은 365일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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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내지 제107조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8-101호)에 의거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 증진을 위함.
  • 실시 근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 보호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4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98조 내지 제107조 및 근로자건 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이하 "실시기준"이라 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 주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특수검진 유해인자 종류 (총 177종류) 유기화합물
    108 종류 금속류 : 19 종류 산 및 알카리류 : 8 종류 가스상 물질류 : 14 종류 허가대상물질 : 13 종류 금속가공류 : 1 종류 분진 : 6 종류 물리적인자 : 8 종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두번째 특수건강진단부터의 실시주기
1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군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군

1,1,2,2,-테트라클로르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군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군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군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야간작업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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